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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 입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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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플러스 작성일20-10-23 06:56 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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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 입력안내>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CMS정기 후원)
 - 2019년 CMS 정기후원을 하신 회원님들이 2020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개별 발급받으실수 있도록 각 센터장님께서는 '엔콤소프트'에서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의 회원정보를 아래를 참조하시어 수정(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입력하는 방법)
       - 엔콤소프트 로그인 - 회원관리 - 기본인적사항의 기부금발행'예'체크 - 기부자명, 기부자주민번호, 기부자주소 기재 - 하단 ‘변경’클릭 - 완료.
   2) 수정(입력)은 2019년 12월 28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3) 12월28일 이후에 입력하시는 분은 자료반영이 되지 않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엔콤소프트에 입력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센터장님은 회원님 기본인적사항(기부자명,기부자주민번호,기부자주소)작성하셔서 본부로 보내주시면 대신 입력해 드리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국세청>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20년 1월 15일 이후부터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들의 원활한 자료 제공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CMS정기후원분이라하더라도 업체는 본부에서 수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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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일시금 후원)
일시금 금전 후원은 2019년 12월 31일분까지 법인 후원계좌에 입금된 분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발급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올 해 발생 된 건에 한하여 미발급건이 있으시다면 본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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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물품 후원)
1) 물품후원받으신것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미발급건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본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물품후원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물품인수증,물품영수증신청서(홈페이지>필수자료실 다운),물품인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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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보고서
미 제출된 재정보고서는 12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고용 문서는 메일 or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nanumplus@hanmail.net
fax; 02-522-0679 

2019-12-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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