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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의거 출금이체 동의서 양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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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플러스 작성일12-04-04 20:08 조회465회 댓글0건

본문

** 긴급 공지 **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의거 출금이체 동의서 양식 보완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출금이체 동의서를 받으실 경우 받드시 서류상에 기재하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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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주민번호,거래은행명,지점명,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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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신청인에게 받은 자료를 출금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에 정보를 제공함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출금이체 신청서상에 없으시면 꼭 추가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1.출금이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신청자명,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이며, 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의 동의도 꼭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상의 대리인에게 동의를 꼭 받아야합니다.

2.출금이체 신청인과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소한의 통신수단(전화, 우편, 메일 등등)으로 동의를 구해야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금을 하시면 안됩니다.
3. 본부홈페이지 나눔센터장 필수자료실의 후원신청서양식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4. 브로셔로 받으실 때에는 위의 문구를 꼭 삽입하셔야서 사용하셔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부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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