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용 사업계획서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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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플러스 작성일10-03-11 00:00 조회395회 댓글0건본문
저희 나눔플러스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으며 신선하고 새롭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성실하며 꾸준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정은 CMS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지역본부나 나눔센터에서 직접 지정기탁(일시, 혹은 정기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정의 운용을 본부가 회계감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재정공개를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일로 만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센터장은 물로 법인의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사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나눔플러스의 모든 회원은 지역에서 지정 기탁을 받은 것은 일단 본부 법인 통장으로 후원을 하고, 지정을 받으신 나눔센터나 지역본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배분받는 것을 우리 단체의 내규로 정했습니다.(행정비 5% 공제 후)
위 사항에 대해서는 총재님도 재가를 내리셨습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필수자료실에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00만원 이상의 일시 혹은 정기 후원을 약속받으신 경우.
2. 법인의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등록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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