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플러스 기부금품단체지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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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플러스 작성일10-03-31 00:00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나눔플러스 사무국입니다.
저희 단체가 2010년 3월 31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본 단체는 2010년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 단체 지정은 지정년도부터 6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지정기간이 끝날 시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1-마에 의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 8호)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지정 기간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후원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으니 지부나 센터에서는 후원금 관련 관리(재정보고 지원내역서, 인수증, 영수증등)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에 의거하여 2010년 1월부터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본부; TEL 02-154-0679, 070-7500-3680~1, FAX 02-522-0679
E-mail ; nanuplus@hanmail.net)
<등록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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