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눔플러스 기부금품단체지정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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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플러스 작성일10-03-31 00:00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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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눔플러스 사무국입니다.

저희 단체가 2010331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본 단체는 2010년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유효기간이 2015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 단체 지정은 지정년도부터 6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지정기간이 끝날 시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1-마에 의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8)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1[별표 6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해당되어 지정 기간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 될 수 있으니 지부나 센터에서는 후원금 관련 관리(재정보고 지원내역서, 인수증, 영수증등)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에 의거하여 20101월부터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본부; TEL 02-154-0679, 070-7500-3680~1, FAX 02-522-0679

E-mail ; nanuplus@hanmail.net)

<등록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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